카카오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못한점 뼈아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살펴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무죄)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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