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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카카오 등 무죄…지창배 대표만 '집유'
카카오 "재판부 결정 환영…사회적 소명 다할 것"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신은빈 강서연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카카오 측 역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