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탈취 ‘천인 계획’의 변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뉴스1
중국이 국내 대표 과학기술 분야 기관인 KAIST 교수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시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KAIST 전체 교수(666명)의 약 22%에 달하는 교수에게 이메일이 뿌려진 것이다.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AIST 연구보안팀은 이런 내용을 신고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전국 주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 탈취를 위해 한국 과학자들을 노리고 있다.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는 ‘천인 계획(千人計劃)’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천인 계획에 참여한 한 KAIST 교수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천인 계획 외에도 중국은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한국 연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를 천인 계획의 변종 형태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회원 200명 중 123명(61.5%)이 최근 5년 내 해외 연구기관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중 52명(42%)은 실제 해외로 이주했거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영입 제안의 82.9%가 중국에서 왔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 탈취 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악의적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해 연방 연구비 지원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기관 소속 및 보조금 수령 이력 공개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법에 따라 해외 기관과 협력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개입 위험이 있는 연구 협력에 대해 사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교수 자율 신고와 내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내 대표 과학기술 분야 기관인 KAIST 교수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시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KAIST 전체 교수(666명)의 약 22%에 달하는 교수에게 이메일이 뿌려진 것이다.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AIST 연구보안팀은 이런 내용을 신고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전국 주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 탈취를 위해 한국 과학자들을 노리고 있다.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는 ‘천인 계획(千人計劃)’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천인 계획에 참여한 한 KAIST 교수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천인 계획 외에도 중국은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한국 연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를 천인 계획의 변종 형태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회원 200명 중 123명(61.5%)이 최근 5년 내 해외 연구기관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중 52명(42%)은 실제 해외로 이주했거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영입 제안의 82.9%가 중국에서 왔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 탈취 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악의적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해 연방 연구비 지원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기관 소속 및 보조금 수령 이력 공개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법에 따라 해외 기관과 협력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개입 위험이 있는 연구 협력에 대해 사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교수 자율 신고와 내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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