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면제 대상은 정보 유출 고객 2만 2227명
김영섭 대표 "고객 전체 면제는 조사 결과 종합 검토해야"
김영섭 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030200)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면제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약 40일 간 진행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부터 피해 고객에 위약금 면제 고지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이날 오후부터 이미 가입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이다.
이들은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들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심 교체 및 보호서비스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KT는 이들이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이날까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KT 측은 위약금 면제 대상 고객 안내 문자를 통해 이 같이 공지했다. 단,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관련 위약금이다.
이날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대표 "고객 전체 면제는 조사 결과 종합 검토해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030200)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면제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약 40일 간 진행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부터 피해 고객에 위약금 면제 고지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이날 오후부터 이미 가입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이다.
이들은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들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심 교체 및 보호서비스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KT는 이들이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이날까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KT 측은 위약금 면제 대상 고객 안내 문자를 통해 이 같이 공지했다. 단,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관련 위약금이다.
이날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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