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학회 학술대회…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발표
"OTT는 브랜드 협업 활발, 방송은 로고 한 컷도 민감" 지적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케이블TV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사업자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추상적인 기준(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하며,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급속히 재편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꼽았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송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광고효과 조항은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가 사전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율적 제작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미디어·법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심의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명희 배재대 교수는 "공정성은 보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양성평등, 광고 심의 등 여러 영역에 작동하고 있다"며 "일부 문제 사례만으로 공정성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오프콤은 59개 조항으로 우리보다 촘촘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채널 특성에 따른 세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한양대 교수는 "젊은 세대는 이미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소비할 역량을 갖췄다"며 "같은 유료 서비스인데도 방송은 표현 규제로 '정당한 소비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대상 콘텐츠에는 음주·흡연 장면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조지아대 교수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과 연결된 상황에서 국내 규제가 글로벌 흐름과 다르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CJ ENM 부장은 "'과도하게 노출'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법적 범위 내에서도 '반복 노출'로 제재받는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며 "단 한 명의 민원으로 안건이 검토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는 허위정보, 불법·음란·폭력 콘텐츠 등 명확한 기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TT는 브랜드 협업 활발, 방송은 로고 한 컷도 민감" 지적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걸맞은 심의 패러다임 필요"
노 소장은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사업자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추상적인 기준(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하며,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급속히 재편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꼽았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송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광고효과 조항은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가 사전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율적 제작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미디어·법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청자 선택권 존중" vs "공정성·취약계층 보호 균형 필요"
토론에서는 심의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명희 배재대 교수는 "공정성은 보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양성평등, 광고 심의 등 여러 영역에 작동하고 있다"며 "일부 문제 사례만으로 공정성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오프콤은 59개 조항으로 우리보다 촘촘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채널 특성에 따른 세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한양대 교수는 "젊은 세대는 이미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소비할 역량을 갖췄다"며 "같은 유료 서비스인데도 방송은 표현 규제로 '정당한 소비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대상 콘텐츠에는 음주·흡연 장면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조지아대 교수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과 연결된 상황에서 국내 규제가 글로벌 흐름과 다르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CJ ENM 부장은 "'과도하게 노출'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법적 범위 내에서도 '반복 노출'로 제재받는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며 "단 한 명의 민원으로 안건이 검토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는 허위정보, 불법·음란·폭력 콘텐츠 등 명확한 기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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