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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해킹사건에 분쟁조정안 결정
조정 신청자 3998명 대상 지급
쌍방 수용시 SKT 총 약 12억원 배상
올 5월 1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SKT) 매장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SKT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 측이 수용하면 SKT는 기존 과징금과 별도로 총 12억원 가량을 배상 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더불어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앞서 같은 해킹 사건으로 내려진 과징금 처분과는 별도의 결정으로 해킹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하는 이용자들과 SKT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 결정이다. SKT 해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부터 3건의 집단분쟁으로 3267명, 개인신청으로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피해라는 판단이다.

분쟁조정위는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도 강화하도록 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해킹 발생 후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이 피해를 원상회복 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 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이후에는 개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은 물론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을 해킹 당한 사건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