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소 여부 결정 마지막 날에야 항소장 제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의 1심 무죄에 검찰이 결국 항소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마지막 날에야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창업자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등 카카오와 관련된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매수 비율과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 주장대로 카카오의 시세조종 목적을 입증할 동기나 배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도 "이 전 부문장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검찰 측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 결정을 두고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의 1심 무죄에 검찰이 결국 항소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마지막 날에야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창업자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등 카카오와 관련된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매수 비율과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 주장대로 카카오의 시세조종 목적을 입증할 동기나 배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도 "이 전 부문장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검찰 측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 결정을 두고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