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에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적시했다.
또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기관·개인·외국인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원을 들여 SM 주식 105만 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하며 매도 물량을 대량 집중 매집했는데, 당일 주가 상승은 이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고,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자 허위 진술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인은 카카오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에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적시했다.
또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기관·개인·외국인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원을 들여 SM 주식 105만 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하며 매도 물량을 대량 집중 매집했는데, 당일 주가 상승은 이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고,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자 허위 진술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인은 카카오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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