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부산] [앵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못했지만, 논란이 됐던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주 통과시켰습니다.
계속 운전에 필수적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돼 사실상 계속 운전 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의 전제 조건인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이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두 차례 심의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지난 23일 : "지난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사무처에서 서면으로 전달드리고, 대면으로 찾아뵙고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또 지적됐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규정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데다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는 게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음 회의 때 곧바로 규정을 고시하겠다"며 "심의 절차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첫 심의 때 제기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획서가 의결된 셈입니다.
심의를 방청한 지역 탈핵·환경단체는 '졸속 심의'라며 반발했습니다.
[노현석/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 "의문점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원장은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질문을 요약해서 말하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한 위원을 압박했고…."]
원안위는 다음 달 13일 회의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상정할 계획인데,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탈핵·환경단체는 고리 2호기 심의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29일 첫 심문이 열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성부터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이 결정된다면, 이어지는 노후 원전 재가동 역시 같은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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