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부터 M&A까지
진출 방식 따라 리스크 달라
‘플립’ 구조·세일즈택스 등
세무 함정 미리 점검 필요
진출 방식 따라 리스크 달라
‘플립’ 구조·세일즈택스 등
세무 함정 미리 점검 필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더글 하우스에서 열린 ‘쿰(KOOM) 2025’ 이틀째 날. 첫날 네트워크와 성공한 한인 사업가, 기업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면 둘째 날에는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세션이 개최됐다. 이날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제목의 세션에 참석한 이예나 율촌 변호사와 구재민 미국 커빙턴앤벌링 변호사는 미국 진출시 법률, 세무, 거커버넌스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예나 변호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결국 생존은 기업의 전략과 실행에 달렸다”라며 “문을 여는 것과 성공 전략을 세우는 일은 다른 차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예나 변호사는 파트너십과 합작법인, 인수합병 등 대표적인 진출 방식을 예로 들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파트너십은 가장 빠른 시장 테스트 수단으로 초기 리스크가 낮지만 통제력이 약하다”라며 “합작법인은 현지 유통망과 인허가,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나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기술 유출 위험이 커 초기 계약 단계에서 기밀 보호 등 조항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100% 자회사 방식은 의사 결정 독립성과 IPO에 유리하지만 설립과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착오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예나 변호사는 “인수합병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히지만 규제승인 등 복잡성이 뒤따른다”라며 “파트너십과 합작법인으로 시작해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하니, 초기 계약에서 추가지분 매입, 엑싯 옵션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법인지 선택과 과세에 관한 오해도 짚었다. 과세의 핵심은 설립한 주가 아니라 활동과 매출이 발생하는 지점임을 강조했다. 텍사스에 법인을 설립해도 캘리포니아나 욕에서 영업하면 그 주에 등록과 납세의 의무가 생긴다. 구재민 변호사는 “미국 법인이 마케팅만 하면 과세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 직원이 미국 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면 한국 법인이 고정사업장(PE)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한미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거래의 정상가격과 문서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직면하는 세금 함정도 잘 따져봐야 한다. 구재민 변호사는 “2018년 이후 ‘이코노믹 넥서스(Economic Nexus)’ 제도 도입으로, 한 주에서 연 매출이 10만 달러를 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세일즈택스(판매세) 등록과 납부 의무가 생긴다”라며 “이를 간과하면 3~5년 치 세금과 벌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품목 분류의 복잡성도 강조했다. 구재민 변호사는 “작은 마시멜로는 ‘음식 재료’로 면세지만, 큰 마시멜로는 ‘캔디‘로 분류돼 과세하는 주도 있다”라며 “각 주 등록과 세금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두 변호사는 미국 진출의 성패는 결국 ‘디테일’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예나 변호사는 “투자자의 동의권이나 거부권이 이사회 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며 “ 각 주의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재민 변호사는 “IP를 어디에 둘지는 세금과 투자 구조를 좌우한다”라며 “한국 본사가 권리를 갖고 미국 자회사에 독점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IP를 미국으로 이전한다면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진행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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