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얼굴’ 출연 배우. [SNS 캡처]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토렌트 등 P2P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인기 콘텐츠를 불법다운 받도록 유도한 후, 이를 고리로 협박해 합의금 150만~300만원을 뜯어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토렌트 등 특성을 악용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합의금’ 장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렌트는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P2P 방식으로 공유하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응용소프트웨어 일종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영화, 음악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데 악용된다.
쉽게 말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콘텐츠 유통에 흔하게 사용되는 경로 중 하나다.
| 혹평을 딛고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출연 배우. [넷플릭스 제공] |
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저작권자나 법무대리인이 일반 이용자를 고의로 유도해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 건당 150만~300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업체가 직접 영화를 토렌트에 유포하고, 약 1000명을 고소해 8억원가량 합의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6216건에서 지난해 5만9557건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수도 2195명에서 1만67명으로 급증했다.
저작권 관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남발과 협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디즈니+ “합의금 ‘북극성’에 출연한 여배우. [디즈니+ 캡처] |
진 의원은 “저작권 침해는 분명한 범죄”라면서도 “고의적·상습적 유포자와 일반 이용자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남발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사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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