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
국회 '위약금 면제' 압박할듯…합조단 조사결과 관건
해킹 의혹 서비 '고의 폐기'도 논란…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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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싼 위약금 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와 피해 규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지난 2차 브리핑(9월 18일) 당시보다 확대됐음에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현재 소액결제 피해자는 6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200여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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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사고 현황/그래픽=이지혜


전 가입자 아닌, '핀셋 위약금 면제' 가능성 제기


KT의 '5G 서비스 이용약관' 제39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 대응 △초기 개인정보 유출 부인 후 인정 등 정황을 고려할 때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을 감안할 때 KT가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최종 판단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달려 있다고 관측한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국회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을 당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민관합동조사단이 SKT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자 위약금 면제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다만 KT는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 가입자 대상 면제 대신, 무단 소액결제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높다. 김 본부장은 "SKT와는 피해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SKT는 전체 무선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187만명 포함)의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반면, KT는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2227명으로 피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KT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 이 보도한 해킹 정황과 관련해 서버 고의 폐기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서버 제출 요청에 "이미 파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서버 8대 중 2대와 백업 로그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KT를 '고의적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