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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진솔 기자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피해를 본 고객 2만여명에 대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다만 전체 고객에 대한 면제는 향후 정부 조사가 완료된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오늘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을 포함해 펨토셀에 접속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2227명이다.

KT는 그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피해 고객에 한정해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액결제 피해로 가입 해지한 2000여명이 위약금을 부담했다"며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위약금 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 경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피해 고객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KT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 민관합동조사 중간발표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 검토 의견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입법조사처는 KT의 위약금 면제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배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금전적 피해가 직접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KT가 통신사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통신사를 바꾸려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이 "KT가 위약금 면제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도 가능하냐"고 묻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SKT는 올해 7월 유심 해킹 사고 당시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다. 다만 해킹 사고 시점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KT는 SKT와 비교해 2억4000만원 가량의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고객 수만 놓고 보면 훨씬 적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는 향후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류 차관은 "실제 피해 사례가 있어 SKT와 양상이 다르다"며 "당국의 위약금 판단은 조사가 완결 단계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KT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