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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 공모·주가조작 목적 인정 안 해
증인 신빙성 부족 지적도
檢 항소 여부 검토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일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그룹에 드리워졌던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측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상적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도 낮게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인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컸고, 이를 피하려는 기대 속에서 이 사건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