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발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자유롭게 송출되는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되는 등 방송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후원 특별세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소장은 현행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소비 환경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현행 심의 체계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나 과도하게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방송도 콘텐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유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과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게임 이용등급, 영화관람등급, 식품 유형, 제약 경고문구 등 다양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해 시청 흐름이 방해받고 자연스러운 간접광고 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노 소장의 분석이다.
또한 가상광고와 관련해 가격, 구성, 행사기간 등 노출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과도하게, 반복적, 구체적’ 등 주관적 해석이 반영될 수 있는 심의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사업자가 사전에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미디어 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출연 배우. [넷플릭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자유롭게 송출되는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되는 등 방송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후원 특별세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소장은 현행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징어 게임 3’에서 203번 참가자를 분한 최귀화 [넷플릭스 제공] |
또 동영상 소비 환경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현행 심의 체계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나 과도하게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방송도 콘텐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유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과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게임 이용등급, 영화관람등급, 식품 유형, 제약 경고문구 등 다양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해 시청 흐름이 방해받고 자연스러운 간접광고 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노 소장의 분석이다.
또한 가상광고와 관련해 가격, 구성, 행사기간 등 노출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과도하게, 반복적, 구체적’ 등 주관적 해석이 반영될 수 있는 심의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사업자가 사전에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미디어 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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