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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방식·중량 제각각… 현실 고려한 대책 필요"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인상 대신 양을 줄이는 행태) 근절 대책 예고에 외식업계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위별 중량 표기와 같은 규제는 실효성 보다 행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식업 특성상 메뉴 중량이나 구성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식 기업의 사전 공지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부위별 중량 표기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지난 9월 교촌치킨의 순살 메뉴 중량 축소 논란 이후 나왔다. 교촌은 닭다리살만 쓰던 기존 구성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30% 줄였으나,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소비자 반발을 샀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중량을 원상복구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교촌에프엔비 송종화 대표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단일 기준 적용하기 어려워”…현장선 단속 불가능론도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리 전후 중량이나 부위별 구성, 튀김옷 두께에 따라 제품마다 차이가 커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단속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닭은 생물이라 개체마다 무게가 다르고, 메뉴마다 소스나 반죽 비율도 달라 중량 표기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며 “정부가 부위별로 세세한 표기를 의무화하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원가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가맹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비자 공지 강화는 필요하지만, 정책이 현실에 맞게 조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촌 판교 신사옥
"자율 공시 중심으로 제도 설계해야"

프랜차이즈업계 또한 정부가 강제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품 구성이나 원재료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량 표기 자체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는 절차”라며 “교촌 사례도 용량을 줄였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이를 일괄 단속하기보다는 자율공시 형태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기대하지만, 조리 메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혼선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