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자금 동원한 고가매수, API 거래량 조작 등
혐의자 시세조종행위 반복 이후 차트변화(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수백억원을 동원해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됐다. 혐의자는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뒤 매수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했다. 이후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제출하며 가격을 목표가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미리 제출한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이 혐의자는 ‘목표가 매도주문 제출→고가매수를 통한 가격 상승→차익실현’이라는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건은 조직적 시세조종 사례다.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는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1초당 수회·수십 분간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수천만건의 API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거래소 내 API 이용자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들은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가격 상승 외관을 형성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가 유입돼 가격이 오르면 신속히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다수 종목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특히 거래소 화면에서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나타나는 시각효과(가격상승 시 빨간 테두리, 하락시 파란 테두리)를 악용해 거래 체결 횟수를 더욱 부풀린 수법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고가매수 주문이나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수백억원을 동원해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됐다. 혐의자는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뒤 매수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했다. 이후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제출하며 가격을 목표가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미리 제출한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이 혐의자는 ‘목표가 매도주문 제출→고가매수를 통한 가격 상승→차익실현’이라는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건은 조직적 시세조종 사례다.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는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1초당 수회·수십 분간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수천만건의 API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거래소 내 API 이용자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들은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가격 상승 외관을 형성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가 유입돼 가격이 오르면 신속히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다수 종목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특히 거래소 화면에서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나타나는 시각효과(가격상승 시 빨간 테두리, 하락시 파란 테두리)를 악용해 거래 체결 횟수를 더욱 부풀린 수법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고가매수 주문이나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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