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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설계 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운전' 심의 내용은 물론,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는 '효력 정지'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고리 2호기 심의가 왜 이렇게 뜨거운 화두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탈핵·환경단체가 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가 무효라며,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장의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4월에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위법성 여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제출 시한을 1년 넘겨 제출했는데, 이를 근거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탈핵·환경단체 주장입니다.

[이정일/변호사/소송대리인단장 : "공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 그 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도 무효를 전원합의체에서 선언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출 시한을 넘긴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심의 규정이 미비한 '사고관리계획서', 또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안건을 같은 날, 동시 상정한 데 따른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고리 2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23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리 2호기는 앞으로 노후 원전 계속 운전을 가늠할 시험대입니다.

이미 가동 중단된 고리 3, 4호기에 이어 월성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까지 5년 안에 원전 9기가 설계 수명을 다해 줄줄이 계속 운전 심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각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재심의'는 어떤 결과를 낳든, 앞으로 노후 원전 심의에 비슷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민석/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