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 신청인 4000명에게 각 30만원 손해배상 결정
유출정보 악용 불안·유심 교체과정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인정
15일 이내 수락 여부 확인…일방이라도 조정안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이용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전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문자로 통지했다. 2025.05.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약 4000여명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이번 결과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유사 분쟁조정 신청 및 법정소송 확산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정보 악용 불안·유심 교체과정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인정
15일 이내 수락 여부 확인…일방이라도 조정안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약 4000여명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이번 결과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유사 분쟁조정 신청 및 법정소송 확산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