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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측, 조정안 수락 안 할 가능성 높아…수락하면 수천만 피해자에 손배금 줘야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2025.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이 나왔다.
다만 SKT 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불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법인·공공회선 등을 포함하면 전체 유출 규모는 2696만 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나, 집단 분쟁 3건(3267명),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은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 및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기에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사고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3998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SKT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SKT 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측, 조정안 수락 안 할 가능성 높아…수락하면 수천만 피해자에 손배금 줘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이 나왔다.
다만 SKT 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불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법인·공공회선 등을 포함하면 전체 유출 규모는 2696만 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나, 집단 분쟁 3건(3267명),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은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 및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기에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사고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3998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SKT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SKT 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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