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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30만 원씩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SKT가 거부하면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일) 제59차 전체 회의에서 SKT 가입자 3,998명이 낸 분쟁 조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SKT가 신청인당 30만 원씩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어기고,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유출 정보가 악용돼 '복제 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불안과 유심 교체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T가 해킹 사태 이후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의 조치에 나서면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자체는 중지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특성상 실현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알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SKT는 조정안에 대해 "자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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