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 각 30만원 손해배상 권고
SKT “사고수습·자발적 보상 충분히 반영 안돼…수락 여부 검토”[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올해 4월 고객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한 명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3건(3267명)과 개인신청 사건 731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15일 내 수락 여부가 확인된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된다. 불성립 상태로 조정이 종료되면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SKT “사고수습·자발적 보상 충분히 반영 안돼…수락 여부 검토”[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올해 4월 고객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한 명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15일 내 수락 여부가 확인된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된다. 불성립 상태로 조정이 종료되면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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