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9차 전체회의 조정안 결정
한쪽이라도 수락 안하면 불성립
한쪽이라도 수락 안하면 불성립
|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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