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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시범 운영
데이터 활용 기업 법적 불확실성 해소
AI 개발·과학 연구 등 과정 불명확한 부분 신속 처리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1월 4일부터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적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공공, 의료, 금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우려로 활용이 위축돼 왔던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벤치마킹해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 등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메뉴를 통해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회신을 하고, 회신 내용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축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데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