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상은 분쟁조정 신청한 3998명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대리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SKT)에 피해 고객당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지난 4월 가입자 유심 정보유출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조정 신청인들이 호소한)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금 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3998명이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상황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사고 직후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교체 등의 조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으로 이행한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SKT)에 피해 고객당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지난 4월 가입자 유심 정보유출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조정 신청인들이 호소한)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금 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3998명이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상황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사고 직후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교체 등의 조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으로 이행한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