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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재발방지 권고도
확정땐 11억9940만원 규모
피해자 추가손배신청 늘어날듯
고객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민사재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3일 제59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에게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전화번호·유심 정보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조치를 한 점을 감안,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98명이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9940만 원에 달한다.

또 규정상 분쟁조정신청에는 별도 시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신청하는 유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늘어날 수 있다. SK텔레콤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안이 수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수준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과 같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