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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韓기업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권리행사 나서야"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영국 법원이 미국 법원의 내부문서 자료를 참고해 인앱결제 서비스의 적정 수수료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반독점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적정 수수료인 10% 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그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영국 법원 판결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제기할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최근 레이첼 켄트 런던 킹스칼리지 선임강사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가 제기한 집단소송(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 3600만 명 대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AT는 애플이 'iOS 앱 배포 제한' '인앱결제 제한' '결합판매' 등 방식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애플의 30% 수수료가 과도·불공정하다고 봤다. 앱 결제 적정 수수료율은 10%, 앱 배포 적정 수수료율은 17.5%로 각각 산정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 내부문서 10%와 유사 기업인 Paddle·에픽게임즈 스토어 등이 부과하는 6%~12%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 판결은 한국 시장에도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경쟁항소법원(CAT) 애플 판결문
CAT는 판결문에서 개발자가 부담한 과다 수수료의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감정전문가들은 개발자들이 구글·애플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앱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미국에선 47%, 영국에선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며 "구글은 이에 미국 인앱결제 이용자에게 2023년 말 약 1조 원(7억 달러·소비자 보상기금 6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계 각국에서 구글·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조정을 제기해 승소 이력을 채우고 있는 하우스펠드와 협업 중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렙속(Christopher L. Lebsock) 하우스펠드 로펌 선임파트너 변호사,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우스펠드는 2023년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4만 8000명의 앱 개발자를 대리해 합의를 이끌었다.
위디피플·하우스펠드는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250여 개 게임 기업·단체 대표)의 구글·애플 대상 집단 소송 및 집단 조정 신청(올해 5월 23일 애플·6월 3일 구글 대상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제소)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불공정행위라는 판결이 미국·영국에서 나와 이로써 법적 근거와 논리가 확립됐다"며 "이를 차용하고 추가로 한국법상의 근거와 논리로 한국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패소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29일(현지시간) 미국 한정으로 구글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다운로드를 정책적으로 허용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 모든 게임 앱 개발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은 구글이 징수한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내지 않게 됐다"며 "그럼에도 한국 기업·개발자 상대로 외부결제 수수료 26% 등을 강제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권리태만
권리태만(Laches)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법적 원칙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핵심으로 한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향후 韓기업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권리행사 나서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영국 법원이 미국 법원의 내부문서 자료를 참고해 인앱결제 서비스의 적정 수수료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반독점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적정 수수료인 10% 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그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영국 법원 판결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제기할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최근 레이첼 켄트 런던 킹스칼리지 선임강사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가 제기한 집단소송(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 3600만 명 대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AT는 애플이 'iOS 앱 배포 제한' '인앱결제 제한' '결합판매' 등 방식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애플의 30% 수수료가 과도·불공정하다고 봤다. 앱 결제 적정 수수료율은 10%, 앱 배포 적정 수수료율은 17.5%로 각각 산정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 내부문서 10%와 유사 기업인 Paddle·에픽게임즈 스토어 등이 부과하는 6%~12%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 판결은 한국 시장에도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CAT는 판결문에서 개발자가 부담한 과다 수수료의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감정전문가들은 개발자들이 구글·애플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앱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미국에선 47%, 영국에선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며 "구글은 이에 미국 인앱결제 이용자에게 2023년 말 약 1조 원(7억 달러·소비자 보상기금 6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계 각국에서 구글·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조정을 제기해 승소 이력을 채우고 있는 하우스펠드와 협업 중이다.
하우스펠드는 2023년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4만 8000명의 앱 개발자를 대리해 합의를 이끌었다.
위디피플·하우스펠드는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250여 개 게임 기업·단체 대표)의 구글·애플 대상 집단 소송 및 집단 조정 신청(올해 5월 23일 애플·6월 3일 구글 대상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제소)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불공정행위라는 판결이 미국·영국에서 나와 이로써 법적 근거와 논리가 확립됐다"며 "이를 차용하고 추가로 한국법상의 근거와 논리로 한국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패소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29일(현지시간) 미국 한정으로 구글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다운로드를 정책적으로 허용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 모든 게임 앱 개발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은 구글이 징수한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내지 않게 됐다"며 "그럼에도 한국 기업·개발자 상대로 외부결제 수수료 26% 등을 강제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권리태만
권리태만(Laches)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법적 원칙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핵심으로 한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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