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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해당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기존에 담당하던 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추가 위탁 범위에는 PC·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 포함됐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다만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대로 게임위가 직접 등급을 분류한다.

위탁 시행 일정은 등급분류 업무가 이달 1일,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12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처리하고 11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 건은 GCRB가 담당한다.

게임위는 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와 업무 이관 일정을 상세히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이양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GCRB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 관련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