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272159_001_20251102200310317.jpg?type=w800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전북 정읍에 위치한 방사선 관련 기관에서 피폭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한 기관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7분경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피폭자는 방사선 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던 중 피폭됐다. 밀봉선원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용기에 넣은 형태의 방사선 방출원을 말한다.

피폭자는 이날 정오경 양쪽 손바닥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원안위에 피폭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현장 조사와 피폭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및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선량한도는 50mSv(밀리시버트)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