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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쓸 수 있는 나로우주센터 시설·장비·서비스 등 안내
2027년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전에도 센터 내 발사장 부지 활용
[서울=뉴시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해 사용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민간 발사장 구축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나로우주센터 접안시설 전경. (사진=항우연 제공)[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당초 나로호, 누리호 등 공공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 활용됐던 나로우주센터의 민간 개방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간기업이 나로우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장비를 안내하고 발사장 사용을 위한 절차 등도 마련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해 사용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나로우주센터의 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민간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발사 캠페인을 준비·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안내서에는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장비 및 서비스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기본적인 기술 요건과 사용 절차가 함께 안내되어 있다. 특히 2027년 구축 예정인 민간 전용 발사장 이전에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이나 민간 발사장 공사 유휴부지 등을 발사 활용 가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주센터 내 발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했으며, 향후 실제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과 구체적 협의 사항은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민간기업의 우주센터 사용 절차는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운용 ▲발사 후 조치의 4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먼저 우주센터와의 사전 협의 및 정합성 검토를 거친 뒤, 기술안전 심사를 통해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다.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사용료 납부, 보험 가입 등 제반 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나로우주센터 시설을 활용한 발사체 발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안내서 마련은 공공이 축적해 온 우주센터 자산을 민간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내 민간 발사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