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10월26일 12시37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이 미국 의료기기업체와 진행 중인 1168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사건 소송 결과가 내년 3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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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은 24일 이데일리에 “아이코어 소송 결과는 내년 3월 말에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소송가액 규모가 1168억원에 달해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앞서 미국 아이코어 메디칼 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 이하 아이코어)가 지난해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넥신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 중재 사건 소송이다. 당초 소송가액은 679억원이었으나 아이코어의 추가 서류 제출로 2주 만에 소송가액이 1168억원으로 불었다.
앞서 제넥신은 2016년 11월 아이코어와 자궁경부암 임상 관련 비상업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자궁경부암 DNA 백신 ‘GX-188E’ 임상을 진행할 때 전기천공법 장치를 제공했던 업체이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지난해 8월 GX-188E 개발을 중단하면서 제넥신으로부터 받을 기술료가 사라지자 계약 위반이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제넥신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패소할 경우 자기자본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패소가 확정될 경우 1168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제넥신의 유동자산이 올 상반기 말 기준 465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제넥신의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손익금융자산 포함)도 309억원으로 운영비를 고려했을 때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1일 194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며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단 CB는 자기자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본잠식 우려를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넥신의 올 상반기 말 자기자본 2342억원을 기준으로 전액 손실 처리한다면 자기자본이 1174억원으로 급감하며 자본잠식(자본잠식률 70.6%)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 제넥신은 해당 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가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익 구조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지만 소송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재한 셈이다.
비주류 된 전기천공법…제넥신, DNA 백신 연구개발 잇단 철회
제넥신은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면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 기술을 사용하는 DNA 백신 파이프라인이 없어 관련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GX-188E를 병용요법으로 연구개발(R&D) 중이지만 전기천공법 기술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넥신은 설립 이후 DNA 백신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등을 개발해왔지만 뚜렷한 결실을 맺진 못했다. 2022년 3월 코로나19 DNA 백신 ‘GX-19N’ 임상 2/3상을 자진 철회하고, GX-188E 단독요법 개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21년 8월에는 인천 송도에 DNA 백신 제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토지를 반납하고 이와 관련된 자회사 에스엘포젠도 청산했다.
전기천공법은 한때 DNA 백신이나 유전자치료제의 핵심 전달기술로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다.
전극을 근육이나 피부에 삽입해 전류를 흘려보내 세포막에 DNA를 주입하는 방식이라 상당한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백신의 경우 반복 투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심한 통증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질나노입자(LNP) 기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 대세가 되면서 전기천공법은 거의 사장된 분위기다.
제넥신 관계자는 “GX-188E 외에 전기천공법을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은 없다”며 “아이코어가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승소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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