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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업 vs 작가 저작권 분쟁 확산…앤트로픽 2조원 합의
	
		
	
애플 로고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애플이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불법 복제 책을 다운로드해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학습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 3건에 직면했다.
AI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마저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을 뒤덮은 저작권 분쟁 파도에 휩쓸린 모습이다. 최근 애플 자체 AI 개발을 이끌어온 고위 임원들이 연이어 이탈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작가 그래디 헨드릭스·제니퍼 로버슨이 지난달 애플을 상대로 첫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9일엔 뉴욕주립대(SUNY) 다운스테이트 보건과학대학 신경과학 교수 수사나 마르티네스콘데 등이 2번째 소송을 냈다.
22일에도 '레이디 에밀리' 시리즈의 작가 타샤 알렉산더 등이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건 모두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연관 사건으로 처리돼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게 배정될 전망이다.
	
		
	
크레이그 페더리기(Craig Federighi) 애플 SW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 ⓒ AFP=뉴스1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애플이 약 19만 6000권의 해적판 도서가 담긴 'Books3 데이터세트'를 활용해 OpenELM 언어모델과 파운데이션 언어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Books3는 비공개 토렌트 사이트(비블리오틱 등)에서 스크랩된 해적판 도서 데이터베이스다.
타샤 알렉산더 경우 소장에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부사장과 존 지안난드레아 AI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를 피고로 추가해 직접 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애플이 셔터스톡 등 기업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신들의 저작물엔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ILES-GERMANY-US-TECHNOLOGY-AI-CHILDREN-SECURITY ⓒ AFP=뉴스1
주요 AI 빅테크·스타트업과 미디어·출판사·작가 간 저작권 법적 분쟁은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AI 관련 저작권 소송은 약 56건에 달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오픈AI·MS 소송, 뉴스코프·닛케이·아사히신문 등의 퍼플렉시티 소송, 레딧의 앤트로픽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메타도 미국·유럽에서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 걸려 있다.
미국 소설가 몰리 탄저·제니퍼 길모어 등은 세일즈포스가 Books3 데이터세트로 xGen 모델을 훈련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 경우 올해 9월 작가 단체와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배상에 합의했다. 앤트로픽은 약 50만 권의 책에 권당 약 3000달러(약 400만 원)씩 지급하고 불법 다운로드 데이터세트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 오라클, xAI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AI 기업들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며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협력 기업의 경쟁 기업엔 소송을 거는 등의 전략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섀도우 라이브러리
섀도우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된 책·논문·저널 등 다양한 저작물을 대량으로 모아두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AI기업 vs 작가 저작권 분쟁 확산…앤트로픽 2조원 합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애플이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불법 복제 책을 다운로드해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학습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 3건에 직면했다.
AI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마저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을 뒤덮은 저작권 분쟁 파도에 휩쓸린 모습이다. 최근 애플 자체 AI 개발을 이끌어온 고위 임원들이 연이어 이탈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작가 그래디 헨드릭스·제니퍼 로버슨이 지난달 애플을 상대로 첫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9일엔 뉴욕주립대(SUNY) 다운스테이트 보건과학대학 신경과학 교수 수사나 마르티네스콘데 등이 2번째 소송을 냈다.
22일에도 '레이디 에밀리' 시리즈의 작가 타샤 알렉산더 등이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건 모두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연관 사건으로 처리돼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게 배정될 전망이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애플이 약 19만 6000권의 해적판 도서가 담긴 'Books3 데이터세트'를 활용해 OpenELM 언어모델과 파운데이션 언어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Books3는 비공개 토렌트 사이트(비블리오틱 등)에서 스크랩된 해적판 도서 데이터베이스다.
타샤 알렉산더 경우 소장에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부사장과 존 지안난드레아 AI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를 피고로 추가해 직접 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애플이 셔터스톡 등 기업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신들의 저작물엔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AI 빅테크·스타트업과 미디어·출판사·작가 간 저작권 법적 분쟁은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AI 관련 저작권 소송은 약 56건에 달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오픈AI·MS 소송, 뉴스코프·닛케이·아사히신문 등의 퍼플렉시티 소송, 레딧의 앤트로픽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메타도 미국·유럽에서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 걸려 있다.
미국 소설가 몰리 탄저·제니퍼 길모어 등은 세일즈포스가 Books3 데이터세트로 xGen 모델을 훈련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 경우 올해 9월 작가 단체와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배상에 합의했다. 앤트로픽은 약 50만 권의 책에 권당 약 3000달러(약 400만 원)씩 지급하고 불법 다운로드 데이터세트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 오라클, xAI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AI 기업들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며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협력 기업의 경쟁 기업엔 소송을 거는 등의 전략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섀도우 라이브러리
섀도우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된 책·논문·저널 등 다양한 저작물을 대량으로 모아두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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