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딸 결혼식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번엔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위원장을 비판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 보좌진이 삭제를 요청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과방위 산하 피감기관에 문의했다는 건데요.
최 위원장 측은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언론은 지난 7월,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최 위원장실은 대응에 나섭니다.
한겨레신문은 최 위원장실이 해당 기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접속을 차단할 방법도 문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 했고, 과방위 피감 기관에 해당 사안을 문의한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정훈/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것과 같이 느낍니까, 방심위에서?"]
[최광호/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 "특별하게 다르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조처를 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 측에도 "유튜브 영상은 신고를 어떻게 하나 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보도한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MBC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보도'를 들어 보도 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해 언론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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