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9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부터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보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1분쯤 A 병원 선형가속기실에서 장비 수리 중이던 업체 직원이 내부에 머무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선형가속기를 가동했다.
사고 직후 조종실에 있던 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장비업체 직원 1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가속기를 정지시켰다. 내부에 있던 직원도 기기 작동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피폭자 면담과 장비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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