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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월21일 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윤상은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심 무죄 판결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과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2024년 8월엔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부문장을 핵심 증인으로 삼았다. 이 전 부문장은 배 전 총괄과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시세조종을 공모하는 대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카카오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 형사부는 이달 21일 김 창업자, 배 전 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로 인해 위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40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혐의로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 씨까지 수사망에 오르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위증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내리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에 관해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SM엔터의 주가흐름(위)과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 판결 관련 일지 /이미지 제작=윤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