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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 없어"...국민서비스 4종 정상화 운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 ‘개인정보 배움터’가 정상 복구돼 27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①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결과 관리 ③개인정보 파일 관리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며, ‘개인정보 배움터’는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및 현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복구된 시스템의 서비스 기능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결과, 주요 기능이 모두 복구되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보위는 밝혔다.


이번 시스템 복구로 개인정보위가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과 ‘개인정보 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개인정보 교육 신청 및 수강이 재개됐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장애에 따라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자료 제출 기한을 11월 7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공지했고, 개인정보 교육을 위한 임시 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정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과 ‘개인정보 배움터’ 복구에 따라 이미 서비스 운영이 재개된 ‘털린 내정보 찾기’(10.10.), ‘개인정보 온(On)마당’(10.23.) 서비스와 함께 개인정보위의 대국민 서비스 4개가 정상 운영 중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방지 시스템’(9.29.), ‘내부업무포털’(10.13.),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관리 시스템’(10.16) 등 3개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도 복구해 정상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①개인정보 포털 ②대표홈페이지 ③분쟁조정 등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3개 대국민 서비스도 국정자원관리원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기능별 정상 작동 여부와 데이터 손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국민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단(이메일, 팩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와 보도자료, 시스템 장애 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